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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신청조건과 신청기한)

by 이노무 2022. 10. 22.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수급자가 실업급여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아직 다 받지 못한 잔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2를 지급해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도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한데요.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될까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한, 신청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조기재취업수당 언제까지 신청해야 될까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이던 자가 재취업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부터 실업인정 대기기간 7일 이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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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한 것인지를 확인 후 사후 지급하려는 목적입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한: 언제까지 신청해야 될까?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한다는 사실은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놓치고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신청 기한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내된 곳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2019. 9. 25.(수)에 배포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 2월 국민신문고 민원)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데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지내다가 신청을 했는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통보를 받았음.  취업 후 12개월 이후에 청구 권리가 발생하면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취업수당 청구 권리가 발생되므로 사실상 해당 재취업 후 12개월 이후 ~ 48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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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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