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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공무원연금 수령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한지 여부

by 이노무 2022. 10. 1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및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잘 알려져 있는 구직급여 중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1.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가입 및 적용 제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자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단, 일부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은 가능)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무원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가능)

 

위의 법령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다만 일부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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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

위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①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후 ③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법령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역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은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회신 소개

 

Q, 공무원 연금 수령자(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 1년후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 그러나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사학연금과는 별개)으로 사료됩니다.

단, 연금법 상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이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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