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실업인정이란 무엇이고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실업인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신청요건
실업급여 수급(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나 신청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에 있어서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급자는 매 1주에서 4주마다(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 및 온라인으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인정은 1차 취업상담일에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2차 취업상담일 1~4주에는 취업상담 창구에서 그 동안의 구직활동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 2차 제출 필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2차 및 3차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전송)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인정을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 인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워크넷 등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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