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담당자 실수 기타 사유로 월급을 잘못 과다 지급한 후, 다음 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공제)하겠다고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금 공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급여 착오 지급 시 회사의 공제 가능 여부'와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주요내용
- ✅ 회사가 월급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 ✅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 ✅ 공제에 대한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
- ✅ 회사의 임의 공제, 다툴 수 있는 사례
- ✅ 근로자의 거부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 ✅ 임금 반환청구 소송 사례와 판례
회사가 월급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회사가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하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음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과다지급된 임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 |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이상 임의 공제 금지 |
즉,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에 대한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 법령에 의해 공제되는 경우 (예: 소득세, 4대보험료)
-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항목 중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임의 공제, 다툴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의 공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고 공제를 일방적으로 실행
- ⚠️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 없이 급여에서 차감
-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공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차감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의 공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먼저 공제 사유에 대해 서면 또는 이메일로 질의합니다.
- 📍 자신의 동의 없이 공제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 공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는 경우, 금액 및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건부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불복 시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 대응 가능합니다.
임금 반환청구 소송 사례와 판례
법원은 회사의 급여 과지급이 단순 실수였다 해도, 근로자의 생활 보장 및 보호 원칙을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례 | 내용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2345 | 회사 착오로 인한 급여 과지급을 공제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결 |
이처럼 실제 법원도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우선시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공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가 월급을 잘못 지급했다 해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 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령에 따라 공제 근거와 정당성을 따져보고, 필요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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