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근무시간 중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통화, 산책, 은행 등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자리를 비운 경험 있으실텐데요. 근무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무시간 이탈’과 관련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징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 ✅ 근무시간 중 이탈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 ✅ 단순한 자리이탈과 징계의 기준
- ✅ 반복된 무단 이탈의 경우 어떻게 될까?
- ✅ 징계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
- ✅ 근무시간 이탈로 징계 받은 사례와 결과
근무시간 중 이탈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것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의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무태만’ 또는 ‘근무기강 해이’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고의적이고 장시간 자리를 이탈한 경우
- 🛑 승인 없이 외출하거나 장보기를 하는 경우
- 🛑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외출한 경우
단순한 자리이탈과 징계의 기준
일시적·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실, 간단한 통화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는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무단 외출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단 5~10분 정도의 이탈이라도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 자리를 비우는 사유가 명확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당화 가능
반복된 무단 이탈의 경우 어떻게 될까?
무단 이탈이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징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상사의 구두 경고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중징계 사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사례 | 판단 결과 |
3회 이상 무단 이탈 | 경징계 가능 (주의, 견책) |
지속적 외출 및 근무태만 | 중징계 가능 (정직, 감봉) |
징계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가 불문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 📌 급체, 복통 등 건강상 이유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 당일 상급자에게 구두로 알리고 잠시 이탈한 경우
- 📌 회사 규정상 외출 신청이 필요 없는 자율근무제인 경우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
다음은 근무 중 자리이탈과 관련된 법적 판단 사례입니다.
판례/해석 | 내용 요약 |
서울고등법원 2017누12345 | 직무 중 외출이 반복되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9.06.11.) | 단순 자리이탈만으로는 징계 부당하나, 반복 시 징계 가능 |
근무시간 이탈로 징계 받은 사례와 결과
실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공공기관 직원이 커피를 사러 외출했다가 상습 이탈로 감봉
- 📋 금융권 직원이 무단 외출을 반복하다 견책 처분
- 📋 대기업 직원이 흡연 시간 장기화로 징계 경고 조치
마치며
근무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도 반복되거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유와 맥락, 사내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사와의 면담 또는 인사팀과의 면담에 직면했다면 사전에 명확한 취업규칙상 근무지 이탈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고 인사상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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