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로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군인(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와 계급, 보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제도란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버시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에 배치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받는데요. 배치받은 복무기관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게 되며 군 인사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복무형태는 주간 근무, 주·야간 근무로 구분되며 매일 출퇴근 의무가 있고,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풀타임 근무가 기본입니다.
다만 주·야간근무 대상자일 경우에는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 조 등으로 편성하여 교대근무 또는 격일 단위 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와 같이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복무기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초과근무도 지시할 수 있으나 별도 보수 없이 급식만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의 계급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군사교육기간 동안은 군 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 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4. 사회복무요원의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가능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군인인 것 같으면서도 근무시간, 보수, 처우 등의 근무조건을 보면 근로자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엄격하게 군 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군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인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신청 수급 가능 여부)과 관련한 질의회시가 있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지?
<회 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안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호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실업 68430-342, 2000. 4. 20)
군인(사회복무요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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