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 (1일의 근무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등)도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위의 법령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불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법령에 따라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역시 별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기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라도 실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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