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신청해 놓은 휴가날에 업무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는 경우 또는 휴가 중에 회사의 지시로 출근(복귀) 한 경우에 해당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회사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휴가를 반납하거나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휴가날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근율 또는 근속기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일수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상 '연차수당'이라 하며 잔여휴가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여 사용 촉구 및 휴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잔여휴가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고, 잔여휴가가 남았다 하더라도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 대한 판례
위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건번호: 대법 2019다 279283, 선고일자: 2020-02-27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그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 대하여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는데, 사용자는 위 10일에 대하여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위 10일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근로기준과-5562, 2009.12.23\
-지점장이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지점장의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통제를 하는지 여부, ② 지시 및 통제가 가능하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③ 지시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관련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가 본인이 휴가일에 출근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경우 또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휴가일 또는 휴가날 출근한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것이라 당사자(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항상 논쟁의 쟁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대처방법)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비자발적으로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를 알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휴가일 출근에 대해 노무 수령을 거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휴가날에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명백한 의사를 전달하고 휴가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분들은 휴가일에 회사일은 잊고 출근하지 마시고
사용자분들은 휴가일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출근한 근로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면 휴가를 변경해주거나 연차수당으로 보상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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