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연차 이월] 올해 못 쓴 연차휴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을까

by 이노무 2022. 11. 24.

어느새 연말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월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회사에서 아무리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지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올해 못 쓴 연차 유급휴가를 내년으로 이월 가능한지, 이월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 연차 이월의 법적 근거, 연차 이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차 이월
연차휴가 이월 가능 여부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이월 가능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1년 주기 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등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해당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다음 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월차 휴가 이월 가능 여부 또는 이월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반응형

 

 

2. 연차휴가 이월 근거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없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번호: 근로조건 지도과-1047, 회시 일자: 2009-02-20)

【질 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2008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08년 초에 수당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 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위 방식의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수당지급분 제외하고)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년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
   ❍위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합의에 의거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 청구함으로써 퇴직 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바 그러한 평균임금계산이 가능한지?
      
【회 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결론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며, 반대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회사) 어느 일방이 이월에 동의 또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이 불가능하고 잔여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 및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이월 방법

연차휴가 이월 방법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위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월차 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려면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되므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면 약정서, 동의서 또는 확인서 등을 마련 및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주요 내용(이월되는 휴가 일수, 사용 기간 및 기한 등)이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재량적으로 내부 양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휴가 이월 가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차휴가도 못 쓰실 만큼 열심히 일하신 근로자 여러분들

사업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이월하시든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leenomu.tistory.com

 

일주일 내내(월요일부터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의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즉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

leenomu.tistory.com

 

[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

leenomu.tistory.com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