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생, 신입직원 등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로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까요? 수습기간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는 근로자와 감액할 수 없는 근로자의 직종과 업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와 위반 벌칙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베이비시터, 등하원도우미 등)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가능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주제인 "수습 근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과 관련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략)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즉, 수습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0% 낮은 8,658원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위의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8,658원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사용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시급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겠죠?
3.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불가능 직종과 업무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만큼 또 한 가지의 허들을 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직종을 별도로 규정해 둔 것인데요. 바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 | 세부 직종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 건물관리원, 아파트 경비, 검표원 등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
4.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써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감액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청소원, 아파트 경비, 주차관리원, 택배원 등 일반적인 단순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10%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90%의 금액을 시급으로 받고 계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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