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따르면 각 지방고용노동청마다 매년 적게는 수 백건에서 많게는 수 천 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내용과 처벌종류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중단(중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급여액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미한 과실로 인정하여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게 된다(동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3.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외 추가징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해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 ①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②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6조 제2항).
① 부정수급자로 적발돼 처분했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돼 처분된 경우, ② 사업주나 중개인 등 2명 이상이 공모해 부정수급한 경우, ③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처리규정 제17조).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종류 및 내용, 제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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