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기업 또는 회사의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임원 실업급여 신청, 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결 2003-103)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의 목적, 실업급여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2. 임원이란?
임원이란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28228 판결)에 따르면 해석상 회사(사업주)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회사에서의 직함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명칭과 상관없이 위처럼 사무 위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 점은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그 핵심입니다.
3. 임원의 근로자성 (임원 실업급여 신청 관련)
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와 같이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1988.6.14, 87다카2269)
하지만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 등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없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31, 2005.08.19.)
-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함.
- (대법 2000.9.8, 2000다22591)
-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함.(대법 2013.9.26, 2012도 6537)
4. 임원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없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임원의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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