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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퇴직금 포기 각서 효력 유효할까? 퇴직금 포기 가능 여부 판례

by 이노무 2023. 1. 27.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요 또는 요구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퇴직금 포기 각서 효력

 

1.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를 도입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통칭하여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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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포기 관련 대법원 판례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각서 또는 반납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1,1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례였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 2018이다 21821, 2018다 25502, 선고일자: 2018.07.1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퇴직금 포기 가능할까? 퇴직금 포기 각서의 효력

위의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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