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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연장근로 지시 거부할 수 있을까? (연장근로 합의 거부 징계 가능 여부)

by 이노무 2023. 1. 8.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고 싶을 텐데요.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근로자(직원)는 회사(상사)가 지시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부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장근로 지시 거부 및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지시 거부여부
연장근로 지시 거부 징계 여부

 

1. 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합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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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합의) 방법

판례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합의)를 받는 방법은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집단적인 합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회사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례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8 가합 7066)

 

 

 

3. 연장근로 지시 거부 징계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지시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징계 또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상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 지시 거부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것
  • 업무 명령이 근로자의 건강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 등이 있을 것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부하였을 것

 

 

오늘은 연장근로에 근로자의 동의(합의) 필요 여부,

연장근로 지시 거부 가능 여부, 연장근로 지시 징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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