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시점이 오니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다니, 퇴직연금이라면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60세 이상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중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는 줄 알았는데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퇴직 직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퇴직금과 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금 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제도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형) ②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DB형)으로 구분되는데 (개인형 IRP제도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고, DB형은 통상 위의 퇴직금과 적립금액이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 유형별 차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최종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회사 또는 은행), 해당 금품을 재직기간 중 운용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계산방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 |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 |
근로자 수령금액 변동여부 |
- | 확정 | 변동 |
운용주체 (손실과 이득 귀속) |
-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납입주기 | - | 매년 1회 이상 (사업연도 말) |
매년 1회 이상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 |
개인 추가적립 가능여부 |
- | 불가 | 가능 |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급(호봉급) 체계가 보편화된 문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장기근속할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공격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연봉 인상률이 낮은 투자추구형이면 DC형 퇴직연금을, 연봉 인상률이 높고 적립금 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안정추구형은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장점 | - 사외 적립을 통한 법인세 절감 - 퇴직금 수급권 증대 - 임금피크제 등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대응 - 근로자 선택권 강화 -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참여 |
-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강화 - 연말정산 세액 공제(DC개인추가납) -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이연 - 연금 수령시 절제 - 본인 퇴직금에 대한 적극적 운용 기회 부여 - 가입자 교육에 따른금융지식 제고 |
<출처: NH투자증권 100세 시대연구소>
이에 반하는 퇴직금 제도의 장점은 퇴사와 동시에 큰 목돈이 한 번에 생긴다는 점인데 다만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의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위의 요건(55세 이상+10년 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희망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유형 변경 가능 여부
가.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할 경우
※ 회시 번호 : 근로복지과-3292, 회시 일자 : 2012-09-24
【질 의】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경우
※ 회시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59, 회시 일자 : 2009-02-04
【질 의】
퇴직금제도 및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과거 근로 기간분(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회 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 제3호 및 제1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 (이하 ‘과거 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13조 제1호가 목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담금 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으므로
- 퇴직금제도 및 DB형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과거 근로 기간분(DC형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동일하다고 판단됨.
위처럼 퇴직연금의 유형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단, 취업규칙 또는 규약상 퇴직연금 유형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고민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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