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연봉 협상 결렬되면 얼마의 연봉을 지급해야 할까? (연봉계약 미합의, 미체결)

by 이노무 2022. 11. 19.

연봉계약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얼마의 임금(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연봉계약 미합의, 미체결 시의 연봉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응형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나2048391,  선고일자 : 2021-12-03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 평가과정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는 사업내용, 인사정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사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고, 인사평가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지 않는 이상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인사평가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연봉삭감 무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평가결과에 따른 2018년도 연봉삭감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급여규정에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삭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도 급여규정 및 연봉계약서와 실제 지속된 관행을 통하여 인사평가결과가 연봉과 연동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급여규정에 기초한 피고의 임금삭감이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인사평가규정 및 절차는 유효하다고 보이고 연봉 삭감 대상자의 규모나 폭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사평가결과와 연봉을 연동하는 것은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고가 불이익한 처우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급여규정에 기초한 피고의 임금삭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봉액에 관한 의사가 불합치하여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19년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도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