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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월요일까지 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by 이노무 2023. 1. 9.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급주휴일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소정 근로일인 다음날 익일 월요일까지 근무를 계속했다면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요일(주휴일)에 출근해서 월요일까지 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근무
일요일부터 월요일 근무

 

 

1. 근기 68207-402, 2003.3.3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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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함. 

 

 

 

3. 일요일(주휴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지급 여부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처음 근로가 시작된 날을(일요일, 주휴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일에 출근해 다음날인 익일까지 근로한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는 휴일의 근로에 해당(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단 야간-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며, 정상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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