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직원의 잦은 퇴사인데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반드시 수리해야 할까요?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장님이나 사용자가 직원의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 사직서 수리의 법적 의미
- ✅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 사직 예고제와 민법 제660조 해석
- ✅ 사직서 거부 시 발생 가능한 문제
-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가 되는 경우
- ✅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징계 가능할까?
사직서 수리의 법적 의미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사용자가 수리(=승인)해야 퇴사가 완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 사직서는 ‘통보’이지 ‘신청’이 아닙니다.
- 📌 즉시퇴사 사유가 없으면 사직 의사 통보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사직 수리'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퇴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은 일방통보 형식이므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찢어버려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됩니다.
- ✅ 다만 ‘즉시퇴사’를 하겠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 임금체불, 괴롭힘 등).
사직 예고제와 민법 제660조 해석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퇴사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 방식 | 법적 효력 | 주의 사항 |
30일 전 통보 | 30일 후 퇴사 가능 | 사용자 수리 불필요 |
즉시 퇴사 |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가능 | 사유 없다면 손해배상 위험 |
사직서 거부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사직서를 거부하거나 수리를 지연하면 회사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퇴직일 확정이 늦어져 4대 보험, 퇴직금 정산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 ⚠️ 직원 무단결근 발생 시 인사관리 리스크가 커집니다.
- ⚠️ 노동청 진정 또는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처리가 강제됩니다.
- ✅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 퇴사 전 직원이 정리할 업무가 없다면 즉시 퇴사 주장 가능
- ✅ 회사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징계 가능할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단결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퇴사일 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30일 전에 결근하면 징계·경고 가능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사직서는 승인받는 문서가 아닌 '통보'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면담을 통해 사직하려는 사유를 확인하고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 보시고, 만약 사직 사유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체 후임자를 구인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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