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후 복직 원직복직이 원칙이라지만 이미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체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원직복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보 배치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원직복직 권리, 다툴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주요내용
- ✅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의 원칙
- ✅ 사용자의 전보 명령, 정당한 이유일 때 가능한가?
- ✅ 다툴 수 있는 사례: 부당한 전보, 직무변경의 기준
- ✅ 다툴 수 없는 사례: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 ✅ 복직 거부·부당배치 시 대응 방법
- ✅ 행정기관 진정 및 민사소송 절차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의 원칙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의 직무로 복직**되어야 합니다. 이를 '원직복직'이라 하며,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
사용자의 전보 명령, 정당한 이유일 때 가능한가?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부서 변경)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무분별한 전보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 🔹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을 경우
- 🔹 원직에서 더 이상 근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원직이 아닌 유사 직무'로의 복귀가 허용됩니다.
다툴 수 있는 사례: 부당한 전보, 직무변경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직복직 거부나 전보 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 ⚠️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
- ⚠️ 육아휴직 복귀 직전 기존 직무가 존재하는데도 타 부서로 전보
- ⚠️ 육아휴직 사용자를 '보복성'으로 좌천성 인사
- ⚠️ 부서 이동에 대해 사전 협의·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례: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인정되어, 다투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 📌 경영상 구조조정 등으로 원직이 폐지된 경우
- 📌 복귀 시점의 인력 구조상 동일 직무 배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 📌 복직자와 협의를 거쳐 유사 직무로 배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보 명령이 비교적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직 거부·부당배치 시 대응 방법
회사가 원직복직을 거부하거나 전보 명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며 사유를 요구합니다.
- 📍 회사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 필요시 부당전보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진정 및 민사소송 절차
행정기관 및 사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설명 | 소요 기간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주의 부당한 전보, 복직 거부 등을 진정 | 2~4개월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부당전보 및 불이익 처우 시 구제신청 가능 | 약 3개월 |
민사소송 | 직무복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 6개월~1년 이상 |
※ 사례에 따라 소송 전에 회사와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육아휴직 복직자는 법적으로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불리한 전보를 시도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툴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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