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처럼 만 근속연수를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마지막 연도의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년퇴직 후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오늘은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판례 및 기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된 노동법상 개념입니다.
2.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느냐'인데요. 언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연차수당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근기-01254-3999, 1990.3.19.) 다만, 각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등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
아래의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정년 정년 규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근무 후에 정년퇴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2016다48297, 선고일자: 2018.6.28.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고용내규상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따라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전제로 주어진 것으로 정년퇴직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 근무월 기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잔여휴가일수
- 통상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포함
오늘은 정년퇴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년퇴직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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