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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연차수당(월차수당)은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by 이노무 2022. 10. 28.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함에 따라 미사용 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연차수당(월차수당)은 그럼 언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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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근거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수당 지급 근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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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준 임금

노동부 질의회시(회시 번호: 근기 01254-3999, 회시 일자 1990-03-1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자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10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 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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