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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판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사례별 판단기준)

by 이노무 2022. 10. 26.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기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기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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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

고시원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노 922, 선고일자 : 2017-06-23

피고인이 고소인(고시원 총무)들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해석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 사건번호 : 대법 2019다 266485,  선고일자 : 2021-08-12

【요 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가 소속된 G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H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 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대기시간 내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왔다.
④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 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⑤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 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시 번호 : 근기 68207-3298,  회시 일자 : 2000-10-25)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6. 대기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기타 임금 지급 여부

대기시간이 전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사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리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기시간의 일부(잠시)라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따라서 이와 같이 일 또는 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연장 할증임금(통상임금 연장근로시간 50%) 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예기치 않은 노사분쟁 방지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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