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데 육아휴직수당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서도 공무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막연히 워라밸,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생략)
② (생략)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생략)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1자녀당 1 ~ 3년입니다.
왜 1~3년이냐?! 남성 공무원은 최대 1년, 여성공무원은 3년으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많은 현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법령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이 1자녀 이므로,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3 총 6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에 비해 훨씬 긴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무원이 좋다고 거듭 말씀하시나 봅니다.
3.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 및 시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육 대상이 되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만 8세 이하'라는 조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And가 아닌 Or의 개념!)
다만, 자녀가 만 9세가 된다거나 3학년이 되는 시점에는 복직해야 합니다!
※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초6 ~ 중1) 또는 만 15세(중3~고1) 등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즉,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이라도 임신을 이유로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남자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내가 임신 중인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급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칙: 월봉급액의 80%
- 하한액: 월 70만 원 / 상한액: 월 150만 원
나. 예외: 일명 '아빠의 달 수당' (월봉 금액의 100%)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그 상한액은 2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용되는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다 보니 '아빠의 달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사실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써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명칭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하더라도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 상태로 휴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급여) 지급방법
위와 같이 결정된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금액의 85%만 지급되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즉, 본봉의 80%가 100만 원인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85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180만 원 (15만 원 * 12개월)을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6. 기타 공무원 육아휴직 유의사항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수당(급여)이 발생하므로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육아가 지원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준, 조건, 육아휴직수당(급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부모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언젠가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아니면 더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 모든 부모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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