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연령기준이 궁금해요!](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CquD7%2FbtrIaPBidbA%2FL3M7JsFnNUqBpYAqMpjTo0%2Fimg.png)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연령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준이 등장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 9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육아휴직 신청 조건 '자녀 연령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
[질의] 초등 2학년 이하 육아 휴직 가능하면 신청 당시 날짜 기준으로 이후 1년간 휴직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학년 중간에 신청한다면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만 1년 미만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답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1항)상 학교의 학년 :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극단적으로 설명했을 때,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월 말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신청하기만 하면 그날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신청 방법, 거부처벌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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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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