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해 많은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건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근거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근거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같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개정되어 확정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 과정 및 소요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보통이나,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기획재정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안은 아직 법령안의 입안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언제 시행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빨라야 2024년 ~ 2025년경 시행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 기존 육아휴직자에게 소급 적용 여부
만약 육아휴직이 기획재정부의 안처럼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 여부 역시 입법과정에서 부칙 등에 어떻게 명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쉽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개정법이 법률 개정 또는 제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때와 동일하게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1일이라도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근로자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사업장에서도 능률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하는 근로자를 존중하고
누구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정착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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