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 중이에요.
이번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사입니다.
지난번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포스팅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찾아 제 블로그를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의 또 다른 양대산맥 "실업급여(구직급여)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많은 포스팅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주요한 조건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자진퇴사(개인사정,사직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
-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자진퇴사 후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근무)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및 금액, 계산방법
그렇다면 재취업 시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채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2. 실업급여 수급 횟수 한도
여태까지는 실업급여 수급횟수 한도에 대해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실업급여 수급조건(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인 퇴사, 재취업 노력)을 채우기만 하면 몇 번이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수급 횟수 한도를 설정하는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도를 가지고 입퇴사를 반복하는 부정수급자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도입(1995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 페널티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탄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많게는 50%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유력한 안은 3번을 타면 10% 감소, 4번을 타면 25%, 5번은 40%, 6번 이상은 50%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계적인 삭감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였으나 입퇴사가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일용직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경우에는 예외 처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실업급여 수급 회수 한도는 없지만
양심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은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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