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연금 등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산재보험 보험요율, 산재보상 종류, 산재보험 가입방법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은 가입 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1인 사업자,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재보상법,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 가입 (당연가입과 임의가입 방법)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산재보험 당연가입이라 합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방법 및 기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회사가 인터넷 신고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회원가입: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등록 > 가입완료
- 사업장 성립신고: 처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서 작성 >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 자격취득신고: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개별 신고 하거나 한 번에 4대 사회보험 공통 신고 가능
4.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1. 광업 | 5.8% ~18.6% | 6. 임업 | 5.9% |
2. 제조업 | 0.7%~2.5% | 7. 어업 | 2.9% |
3. 전기가스, 상수도업 | 0.9% | 8. 농업 | 2.1% |
4. 건설 | 3.7% | 9. 기타의 사업 | 0.7%~1% |
5. 운수, 창고, 통신업 | 0.9%~1.9% | 10. 금융 및 보험업 | 0.7% |
5. 산재보험 보상 종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의 보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비용 지원
-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거나 중증 요양상태등급이거나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
-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유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6. 산재보험 보상 절차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의료기관 검사, 진단, 치료
-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신청 사실 통지: 보험가입자(회사)에 의견이 있는지 확인
- 재해조사 실시: 현장출장 등을 통해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속기관에서 재해조사 결과를 판정위원회로 송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이의제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이상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산재보험 보험요율, 산재보상 종류, 산재보험 가입방법 및 산재보험 보상절차,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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