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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부하의 상사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by 이노무 2023. 2. 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54.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묵인하지 않는 MZ세대가 늘어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힌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례적인 판단이 나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하의 상사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부하의 상사 괴롭힘, 직장내괴롭힘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행위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SNS 단톡방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험담, 외근 및 출장지, 회식, 사적 공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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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정 불인정 사례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불인정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거듭된 경위서 작성 요구 등

-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

- 회사의 이사가 직장 내에서 빈번한 폭행, 폭언과 욕설을 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보조적 업무만 부여하고 따돌린 사례

 

 

나.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 업무상 반복적으로 보고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한 것

- 1회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험담을 한 것

- 합리적인 사유로 부하 직원에게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주어 승진에서 탈락한 것

 

 

 

3.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나 상사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가해야 하는데요. 최근 예외적으로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례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체 생산라인 그룹장인 A 씨. 
회사의 승인 없이 부하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를 문제 삼았다가, 부하직원들이 A 씨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A 씨가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건.
위의 사례로 징계를 받은 부하 직원들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힌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함. 

 

즉,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여럿이 모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직장 내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실을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의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신고인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때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행위자, 피신 고인)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용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이익 처분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사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법이죠.

회사 동료는 하루 중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이입니다.

괴롭힘보다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동료 문화가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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