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거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서 연봉 3000, 연봉 4000, 연봉 5000 등을 받았을 때 4대 보험, 근로소득 등 세금을 모두 떼고 난 실수령액, 세후 연봉, 세후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요율 변경사항,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등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023 연봉(월급) 실수령액 및 세후 금액 계산 방법
연봉(월급) 실수령액 또는 세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봉(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크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4대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사회보장보험을 의미 각 개인의 월급에 일정 비율만큼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근로소득세는 월급 구간별 간이세액표에 따른 간이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2023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요율(비율)
2023년 기준 4대보험 개인부담금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공제한 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개인부담금으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개인부담금 비율 | 4.5% |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의 12.891%) |
0.9% | 개인부담금 없음 |
- 국민연금: 2022년 대비 변동사항 없음. 국민연금 상한액 연봉 6,700만원부터는 월 248,850원 고정으로 납부
- 건강보험: 2022년 6.99%에서 7.09%로 올랐으며 이 중 근로자는 50%를 부담함.
- 고용보험: 2022년과 동일
- 산재보험: 개인부담금 없음. (회사만 의무 가입)
3. 2023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과세표준구간)
소득세의 경우에는 2023년에 들어서면서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연봉 1,200만 원까지 6% 세율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1,400만 원까지 6%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큰 변경사항입니다. 또한 세금 적용 방식도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어쨌든 소득세는 아래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 (세후 연봉, 세후 월급)
아래에서는 가장 흔히 생각하시는 연봉 2500, 연봉 3000, 연봉 4000, 연봉 5000, 연봉 1억 원의 경우의 연봉 실수령액, 세후연봉, 세후 월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계산은 부양가족수 본인 1명, 20세 이하 자녀가 없고, 주 5일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개인의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 연봉 실수령액 | 월급 실수령액 (세후 월급) |
세전 연봉 2,500만원 | 21,786,600원 | 1,790,550원 |
세전 연봉 3,000만원 | 26,630,880원 | 2,219,240원 |
세전 연봉 4,000만원 | 34,653,760원 | 2,887,813원 |
세전 연봉 5,000만원 | 42,523,040원 | 3,543,587원 |
세전 연봉 1억원 | 78,054,036원 | 6,504,503원 |
오늘은 2023 연봉 실수령액과 세후 연봉, 세후 월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봉 실수령액과 세후 월급, 근로자 세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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