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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단체교섭)과 차이점과 공통점

by 이노무 2023. 2. 23.

회사가 잘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한 동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는 거겠지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서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이러한 소통의 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사협의회입니다. 이른바 근참법과 노사협의회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의 근거, 구성, 설치대상, 노동조합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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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동수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인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소 6명에서 최대 20명이 되겠네요.

 

이 중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과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와 그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거나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 1년 미만 근속자 등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사항과 보고사항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의결, 협의하고, 성실하게 보고 및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단체교섭)의 차이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단체교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근거법령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취지(목적)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생산성 향상, 고충처리 등)
조합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설립의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설치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설립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 수로
각 3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설립에는 근로자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나 최대 가입 인원의 제한은 없음.
효력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음. 단체교섭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고 결렬 시 쟁의행위가 가능함.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공통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공통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 하나! 서로 상생하자는 의도라는 것!

 

 

 

이상 오늘은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구성과 내용,

노동조합(단체협약)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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