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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반차 시간: 오전반차 와 오후반차 시간은 어떻게 될까?

by 이노무 2023. 4. 12.

요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일 단위의 연차휴가(일명 연차) 말고도 반차, 더 나아가 반반차, 시간단위 휴가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는데요. 반차라고 하면 1일 근로시간 8시간의 절반인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오전 12시와 오후 13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반차 시간은 무엇이 맞는 걸까요? 오전 반차 또는 오후 반차를 사용했을 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반차 시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차 시간
반차 시간

 

 

1. 연차휴가와 반차

 '반차'라 함은 연차휴가의 절반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휴가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 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근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반차 등 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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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차 기준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휴가를 1일 미만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반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반차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전 반차: 13시 30분 출근 ~ 18시 퇴근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 부여)
  • 오후 반차: 09시 출근 ~ 13시 30분 퇴근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 부여)

 

하지만 위와 같이 적용했을 때에 다른 근로자들은 통상 12시 ~ 13시 사이 점심시간으로 자리를 비우는데 반차 사용 근로자만 사무실에 남아있는다거나, 30분 만에 점심을 먹고 돌아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겠죠...? 회사도 원하지 않고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4시간만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꼭 부여해야 하나요?

딱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안 쉬고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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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차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반차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발췌)

[질의]
9:00 ~ 18:00 근무자 반차 사용 시 13:00 퇴근(오후 반차) / 14:00 출근(오전반차)이 가능한가요? 최소 13:30 퇴근 / 13:30 출근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으며,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을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반차제도, 연차휴가 시간으로 사용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4시간인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반차제도(연차휴가 반일 사용)를 운영하는 자체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반일 사용제도(반차제도)를 노사 간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도 반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4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에 따라 실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9시 ~ 18시 소정근로시간 중 12시 ~ 13시가 휴게시간인 근로형태라도, 반차(4시간 휴가제도) 운영 시에는 9시 ~ 13시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인 11시 ~ 11시 30분 등으로 30분 부여), 13시 30분 ~ 18시 (휴게시간은 15시 ~ 15시 30분 등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부여)하는 형태로 오전반차, 오후 반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로자와 달리 30분을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사 간 다툼이 없도록 취업규칙, 연차휴가 반차제도 규정 등으로 명확히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인권위원회 등에서

4시간 단기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기준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반차 기준과 오전반차 및 오후반차 출퇴근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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