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11일에서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휴가는 몇일일까요? 공무원의 휴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며칠이 부여되고 못쓴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준비생 등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5급, 7급, 9급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공무원의 연가 및 휴가일수, 최소 및 최대 휴가일수 휴가 종류(연가, 반차), 연차수당 등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휴가 종류
공무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휴가는 크게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반차(반일 연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연가는 기본적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반차) 2회은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2. 공무원의 휴가 일수
공무원의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과는 계산 방법 및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1년차에 부여되는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와 공무원의 휴가(연가) 일수가 동일한데요, 2년 차부터는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무원의 휴가 증가 폭이 큰 대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최대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휴가에 비해 휴가일수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
재직기간 | 공무원의 연가 일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달 만근 시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15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15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16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17 |
6년 이상 | 21 | 17 |
최대 휴가 일수 | 21 | 25 |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공무원과 휴가 일수가 동일합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부여되는데 통상 1년에 휴가가 21일 부여된다고 합니다. (포상휴가 제외)
3. 공무원의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 또는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공무원도 연차수당과 같은 명목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연차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4. 공무원의 휴가 선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음 해에 부여받을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선부여가 가능한데요. 공무원의 경우는 특이한 것이 연가(연차) 선부여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휴가 일수만큼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부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10 |
5. 공무원의 휴가 사용 방법 (연가 저축)
공무원도 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 1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신청을 받으면 승인해야 하죠.
특이한 것은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저축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월, 저축한 휴가는 이월,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6. 공무원은 연속하여 며칠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공무원이 연속하여 며칠까지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5급, 7급, 9급 공무원의 휴가일수, 종류, 연차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의 휴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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