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에서도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냐 직장가입자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상계, 환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들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 접속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건강보험 환급금 유무 조회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 확인 가능)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송부하는데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오프라인 신청
이 신청서에 예금 계좌와 예급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팩스,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한 은행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과 보험료의 상계 및 환입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를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인사노무정보 >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처리 시 사업주 불이익있나요? (1) | 2023.08.27 |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및 실업급여 계산법 (0) | 2023.08.24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1) | 2023.08.24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자격 조건 및 방법 절차 확인 (0) | 2023.08.06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세금 신청서 서류 (0) | 2023.07.28 |
업무방해죄란? 처벌 벌금 고소장 형량 (0) | 2023.07.24 |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