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들은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건보료가 공제되는데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보료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산정기준 및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출기준과 계산 방법, 보수의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란 직장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로, 입사 첫 해인 1년 차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년 차부터는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매년 4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실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다시 세분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자세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이며,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도)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도)
여기서 소득월액이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외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 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율은 근로 및 연금소득 금액 합계액의 50%를 말합니다.
2023 건강보험료율
2023년 올해의 건강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 7.09%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인 3.54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의미와 범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①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②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③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2.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3. 비과세 예시
-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에서 보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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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출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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