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만 지급할 수 있고 재직 중에는 받을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이외의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없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갑작스러운 금전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주(회사, 사장, 대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 등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꼭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 받을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DC형인지 DB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장기근속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이 때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되는데요.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다음날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므로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중간정산 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할텐데요. 이때에 이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입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란 과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는 것인데요.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했을 때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요청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중간정산 퇴직금과 그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부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서류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자세한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의 다음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사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계속 근로기간(재직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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