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험은 바로 건강보험, 의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 방법, 절차,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가족 중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해당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똑같이 적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사람의 조건은 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되는데요. 특히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일 것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와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 인정
형제 및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다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사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보험료 인상될까?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보수총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인지, 피부양자의 등록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를 등록하고 그 피부양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피부양자가 병원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4대 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인데요.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받은 보험 업무 담당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여 피부양자 취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본인도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하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까지 완료하였다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민원신고] 클릭
- [민원처리현황조회] 클릭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미전송건, 처리오류, 처리오류 등 확인)
만약 미전송건이나 처리오류가 떴다면 클릭하여 전송 또는 오류사유를 확인하셔서 다시 처리하시면 되고, 처리완료로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유선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뜻과 자격 및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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