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저는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 8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혼자서 휴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시고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즐거운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필요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 부여받아야 하는지 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① 같은 사업장의 ②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③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단시간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동종의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자가 있는 경우
▶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예시 2>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자인 경우
▶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자는 '통상 근로자'에 해당
※ 이 개념은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산방법에도 계속 이어지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나.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위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휴가의 적용방법 및 계산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등장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7-3373, 2002. 12. 17.)
<예시 1>
구분 | 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근로(근무)일수 | 주 5일 | 주 3일 |
1일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5×8) | 12시간 (3×4) |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1년 15일
②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15일 X (12시간 ÷ 40시간) X 8시간 = 36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4주 X (3일 X 4시간)] / (4주 X 5일) = 2.4시간 X 5일 = 12시간
<예시 2>
구분 | 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근로(근무)일수 | 주 5일 | 주 5일 |
1일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 4시간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5×8) | 12시간 (3×4) |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1년 15일
②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15일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60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4주 X (5일 X 4시간)] / (4주 X 5일) = 4시간 X 5일 = 20시간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시간 단위로 산정되기는 하나, 실제 부여 시에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 회시 번호 : 근기 68207-3373, 회시 일자 : 2002-12-17
[질 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일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은 {10 20/44 8=36.36시간} 임.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갑 설〉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여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4.36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마지막 날은 나머지 4.36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함.
〈을 설〉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야 함. 이 안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 제25의 제1하의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병 설> 1일 8시간씩 4∼5일을 부여하거나,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도 무방함.
[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연차 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 8시간=43.6시간≒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 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 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동일 4시간 근무, 4시간 휴가 부여),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 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미사용 한 연·월차 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미사용 휴가시간 ×시간급 임금).
다만,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휴가일수 또는 연차수당 등을 고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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