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매우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러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일까요?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통상 '실업급여'라고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가 있나요?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는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시는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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