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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일용직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여부가 궁금해요!

by 이노무 2022. 7. 29.

 

 

일용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어디까지 의무가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가입 여부에는 의문이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전체에 대해 의무가입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말 그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매일의 근로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자인 셈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일용근로자
②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여기서 1개월 또는 월 8일의 의미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 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에 따른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2018. 8.)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타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내용,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 여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
②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일용근로자로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

 

 

4.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대상 여부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일용근로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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