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체증, 자연재해, 늦잠 등의 이유로 출근 시간에 늦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당사자는 지각, 결근 처리 혹은 상사에게 혼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그런데 회사 지각 처리 기준은 무엇일까요? 출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지문 인식기를 찍은 시간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앉은 시간일까요? 몇 시까지 얼마나 늦는 것을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일지 오늘은 회사 지각 처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각이란?
지각이란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출근이란 일반적으로 시업시간에 업무를 개시할 준비 즉,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각이란 근로자가 업무 시작시간에 해당 업무에 바로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늦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노동법상 지각 처리 기준
노동법(근로기준법)상 지각으로 처리되는 기준 시간이 존재할까요? 정답은 바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지각으로 처리되는 기준 시간 (늦는 시간)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각 처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결국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지각의 기준을 시업 시간 이후부터 10분 이내라고 정해놓았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20분까지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회사에서의 출근 기준을 지문인식기 입력 시간이라고 정해 놓았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출근이라는 기준을 사무실 자리에 앉은 시간 또는 차량 출입 시간이라고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도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지각한 날 18시를 넘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지각은 했더라도 업무가 많아 18시를 넘어 근무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실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각을 하였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사간 특정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은 아니지만 주중에 휴가 또는 휴일이 있었던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의 경우에도 준용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기 68207-2990, 2000.09.28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오늘은 회사 출근 지각 처리 기준 시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웬만하면 지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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