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원치 않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해고 실업급여, 일반해고 실업급여, 해고 실업급여 신청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는데요. 이외의 자세한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사유, 신청 방법 등은 이미 여러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
위의 포스팅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적인 징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는 해고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해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 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즉,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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