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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대법원 판례]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by 이노무 2022. 10. 2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퇴직금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번호 : 대법 98다18544 ,  선고일자 : 2000-02-25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 당해 월에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산입 해서는 안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고 할 것이다.

     취업규칙에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상 퇴직일이 언제이든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사업체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근속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이 같은 달에 퇴직하더라도 단지 그 퇴직 일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퇴직금에 심한 차이가 생기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퇴직 월에 이르러 빨리 퇴직할수록, 즉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짧을수록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는 바, 이는 심히 불합리하고 근로자의 공통적인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해석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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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해석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한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허용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있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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