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8. 2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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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에는 만 55세가 아니었지만 근무기간 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계약직원으로 사용(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4.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2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에는 만 55세가 아니었지만 근무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에 도달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 회시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62, 회시 일자 : 2016-03-10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 ’ 13.5.23. 선고 2012두 18967)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만 55세였으면 해당!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만 55세가 되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기준에 대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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