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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이슈리포트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손해 불이익 대처 방법)

by 이노무 2022. 12. 12.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력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막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퇴직금이 감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불이익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제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삭감, 감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가 인건비와 정년연장을 서로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것들로는 유형, 적용대상자 범위, 임금 감액 기준, 피크 시점, 감액률, 직무 및 직책의 조정 등인데 그 내용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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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퇴직연금 DB형이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항 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05,  회시 일자 : 2019-12-31)

 

 

3.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손해 대처 방법

위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불이익이나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두 번째는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사전 보직해임에 해당함.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나.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유형 변경

 

기타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퇴직급여) 불이익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유형을 DB형에서 DC형으로 임금피크제 임금 삭감 시기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DC형, DB형, 중도변경 가능여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시점이 오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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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돈도 돈이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 오래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퇴직금 손해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하여 정년 연장과 임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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