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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세금이 발생할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by 이노무 2022. 12. 16.

공무원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지, 연말정산 시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등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세금
공무원 연금과 세금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할까?

정답은 바로 아닙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이면 공단 지부로 소득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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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 연금이 771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할까?

공무원 연금이 연간 약 771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771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7,708,340원 비고
공제액(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6,541,668원 연금소득공제액: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
본인공제액: 150만원
공제액(과세표준액) 1,166,672원 과세대상연금액-각종소득공제
공제액(산출세액) 70,000원 과세표준액  X 세율6%
결정세액 0원 산출세액-표준세액 7만원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기한 내에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 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종합소득 신고기간(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맞습니다. 과세기간인 당해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둘 다 있으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까?

연금소득자가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하며, 공무원 연금소득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은 공무원연금과 세금,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의 글은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소득 과세제도 팸플릿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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