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1년을 채우고 퇴사했어요.(퇴사하려고 해요.)
퇴사 후 15일/26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2년 차가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임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2.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딱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 2021. 4. 14.)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함.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 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와 제1항에 따른 휴가(15일)를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법 시행(2018. 5. 29.)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휴가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퇴사하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행정해석 이후 많은 사업장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다음 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거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26일치 연차수당 또는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예산상, 경제적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행정해석이었다고 기억되는데요. '퇴사할 사람인데 15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0월, 드디어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대법원 판결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 2021. 10. 14.선고, 2021다227100판결)
※ 판결 주요 근거
①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은 상당기간 근로가 계속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15일)는 1년이 끝난 날 다음날에 발생한다.
③ 1년만 근무해도 26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산일 수를 포함한 연차 총 일수 25일을 초과한다. 이는 장기근속 근로자에 비해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위의 판단 근거에 따라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11일의 연차휴가 중 잔여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말고는 추가적인 15일의 연차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일의 연차휴가 중 잔여일수에 대한 연차수당만 발생할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1년 근무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여부, 지급금액, 일수에 대해 궁금하셨던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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