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곧 있으면 8/15일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 올해 광복절은 월요일입니다! 불가피하게 광복절에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광복절이 공휴일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와 같이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광복절(공휴일)은 유급 휴일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위에서 살펴본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므로, 광복절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광복절(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맞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생략) 제56조에 따른 (생략)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것인 만큼 휴가를 부여할 때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죠.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휴일은 일반적인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 대한 휴일 대체는 무효가 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른 방법으로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많은 분들께서 휴일을 보장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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