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려고 해요.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텐데요.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퇴사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 전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라는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퇴직한 근로자에 지급함이 원칙이고, 임의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상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사업장(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 및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 선고일자 : 2019-01-31
【요 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서 서식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이를 허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지급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생략)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는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미 최초 고용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추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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