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의 담당업무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른 듯 같은, 같은 듯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행정업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최종합격 후 출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영업'이라고 써있는 등 채용공고와 면접 시에도 없었던 업무를 부여받는 경우 주위에서 심심치않게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채용공고상 기재된 담당업무와 실제 입사한 후에 부여받은 담당업무가 다를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를 부여 가능 여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생략)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따라 사용자(구인자)는 근로자(구직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다르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공고에 기재한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거짓 채용공고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와 실제 업무가 다를 때 신고 방법 및 절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공고상의 업무를 부여(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 고용노동부 부당전직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먼저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업무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당적직 판정이 나면 회사는 해당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채용공고상 기재된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판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관할범위에 따라 홈페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내용을 모두 작성한 뒤 처리기관을 '고용노동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채용절차법 적용범위
다만, 채용절차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채용공고가 없는 건강한 채용문화,
건강한 노사문화를 기원합니다.
이상 채용공고상 업무와 실제 부여받은 업무가 다를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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