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라고 하는데
올바른 양식인지, 서면 명시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필수기재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의 처벌, 벌금, 과태료,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서면명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무엇인가 빠진 것 같다...? 보통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내용들의 서면 명시되어야 하는 걸까요?
1.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양식에는 표준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연소자 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는 아래에서 살펴볼 서면 명시 사항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양식인지 또는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궁금하다면 위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항목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사항 (필수기재사항, 작성 방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을 나열한 것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노사 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 소지에 대비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체크사항)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위 법령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유의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면 명시사항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나열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서면 명시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② 노사간 분쟁소지가 많은 항목 꼼꼼히 확인할 것
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특히 이 부분은 노사간에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당사자간 이견이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퇴직금의 연봉 포함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퇴사 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소송 제기 등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니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근로계약 기간 또는 계약직 여부: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줄 알았는데 계약직이었다거나, 2년 계약인 줄 알았는데 1년 계약이었다거나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 또는 계약직(정규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담당 업무: A라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는데,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를 보니 공고 시와 다른 B라는 업무일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를 허위(거짓) 채용공고(광고)로 신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인하는 순간 달라진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합의)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용공고 시의 담당업무와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동일한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 위반 시 구제방법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필수기재사항, 서면명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서면 명시사항, 필수기재사항, 유의사항, 위반 시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새로운 직장을 잡으신 근로자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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